전기위원회 거쳐 정부 최종인가···폭염시 전기요금 16% 줄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이달부터 폭염 때는 16%, 평년 기온일 경우엔 18% 줄어들 전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가했다.

전기요금 누진 개편안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했다.

산업주는 작년 기준으로 1629만가구가 월평균 1142원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폭염 시에는 한 달에 500kw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월 10만4140원의 요금에서 8만8110원으로 낮아진다.

평년 기온대로 4인 가구가 350kwh의 전기를 쓴다면 요금은 5만5080원에서 4만4320원으로 내려간다.

한전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적자 부담 논란과 관련해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1인 고소득 가구에도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전은 또 스마트 계량기를 이른 시일 내에 도입, 누진제 이외에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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