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적용···규제 대상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고순도 불화수소·리지스트' 등
백색 국가에서 한국 제외도 검토

지난 6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유가족과 변호인 등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유가족과 변호인 등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오는 4일부터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1일 발표했다. 외환법상 우대 제도인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이 품목들은 각각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기판 제작, 반도체 세정 등에 사용된다.

기존에 일본 정부는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 규제로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일본 정부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집적회로 등 일본의 국가안보와 관계된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일이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한국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징용 피해자들 판결과 관련해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등에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재원을 조성해 위자료를 주자고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거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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