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일 정부부처 합동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현행 430㎡ 미만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포함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방침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4월12일 오후 인천대교에서 바라본 송도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4월12일 오후 인천대교에서 바라본 송도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앞으로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도 강화된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및 절차를 거쳐 환경부·국토교통부·교육부·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여간 총 6만8299건에 달한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최근 1년2개월 간 민원정보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만4649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100→75㎍/㎥)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 및 강화(70→35㎍㎥)했다.

권고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공기 질 유지를 위해 시설 특성에 따라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 시 개선을 권고한다. 유지기준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관리기준이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을 명령하는 등 제재한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은 어린이집의 경우 430㎡ 이상인 시설로 한정해 전체 어린이집의 86.0%(3만4071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관련 법을 적용하는 어린이집 면적 기준을 없애 모든 민간·국공립·가정 어린이집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법 적용 대상에 예외가 없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공기정화설비 관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근로 등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 근무하는 노약자들이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미세먼지 ‘나쁨’ 수준부터 마스크를 지급하고 경보가 발령되면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대한 지원과 혜택도 늘어난다.

그동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몰리면서 등록말소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돼 이 기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폐차 인수증명서를 통해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책임보험과 정기 검사 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의 경우, 현재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받을 수 있는 탓에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기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싶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부터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후경유차를 감축하는 동시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더 확대되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 폐차 후 구매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수출할 때 국내에 등록말소 할 때와는 달리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의무운행기간 2년이 지나면 해외에 판매하는 등 편법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수출할 때도 배터리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에 만든 대책 중 공기정화설비 관리,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건강보호 대책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입법 작업을 시작해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혁신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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