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진료 없이 병원급 의료기관서 바로 진료
8∼15세 아동 9만6000명 혜택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15세 이하 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동네의원이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15세 이하 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동네의원이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사진=보건복지부

7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 진료 없이 병원급 의료기관(2차 의료기관)에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기준 개선으로 8∼15세 아동 9만6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8∼15세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15세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진료기관인 동네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어도 곧바로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8세 미만만 곧바로 2차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었다. 

15세가 넘은 일반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병원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의원에서 먼저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한다.

아동이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는 시간대 규정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이용시간대를 야간·공휴일로 한정해 집 근처 병원을 두고도 먼 동네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 절차도 개선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은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장애인구강센터에서 곧바로 치료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3차 의료기관인 종합·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센터에 가려면 2차 의료기관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의 장애인 수급자 5만6000명이 개선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수급자가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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