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특례 제외 업종 1000여개 사업장 시행
일부 업종은 3개월 계도 기간을 부여

7월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 사진=연합뉴스

7월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다만 노동시간 제한 예외가 인정됐던 이들 업종의 일부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돼 있어 주 52시간제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특례 제외 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으로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 21개 업종이다.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047곳, 소속 노동자는 106만150명이다. 

노동부는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등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면 대체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노동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곳은 3월 말 174곳, 4월 말 154곳, 5월 말 125곳으로 점차 감소 중이다. 

노동부는 당장 주 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노동시간 위반 적발보다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노선버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도 계도기간 부여 대상이다.

금융업의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은 유연근로제 중에서도 재량근로제가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에 따라 이들 직종을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신상품 연구·개발, 기사 취재·편성, 영화 제작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규정한 일부 직종에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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