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을 위한 주택청약통장 톺아보기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국민 2명 중 1명이 갖고 있다는 주택청약통장. 있으면 좋다는 건 알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떻게 사용해야 본전을 뽑을 수 있는건지,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주택청약통장의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다.

주택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 주택청약통장이란 무엇이며 혜택을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하는지 알아보자.

Q. 주택청약통장은 어디다 쓰는거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매매’, 두 번째는 매물로 나온 집을 낙찰받는 ‘경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주택청약저축을 통해 앞으로 지어질 신규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다. 이 세 번째 방법을 ‘청약’이라고 부른다.

주택청약통장은 청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일단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아파트 청약을 접수할 수 있다.

Q. 청약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청약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청약 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서 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국민임대주택 등 모든 종류의 청약 공고가 수시로 올라오며 온라인을 통해 주택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약을 했더라도 당첨이 되기란 매우 어렵다.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서울의 분양아파트 청약경쟁률은 평균 8.6대 1에 달했다. 가끔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는 소위 ‘로또 아파트’의 경쟁률은 더 치열하다.

Q. 당첨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앞서 말한 것처럼 주택청약통장은 일종의 자격증이다. 자격증 급이 높을수록 활용도가 높아지듯이 주택청약통장 역시 가산점이 높을수록 높은 순위에 배정돼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은 공공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인지 민영인지 상관없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1년이 지나야 하며, 월 2만원~50만원 내에서 12회 이상 돈을 넣어야 청약 자격이 갖춰진다. 다만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으면 이 기준이 더 높아진다.

공공주택은 위의 조건만 만족시키면 1순위가 될 수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된다. 청약을 신청할 때 최소한 이만큼의 돈이 준비돼 있어야한다는 기준인 ‘예치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치금은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를 청약하고 싶은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진다. 서울에 있는 30평대 초반의 아파트를 예시로 들면 예치금은 3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물론 같은 평수라도 서울보다 경쟁률이 낮은 다른 지역의 경우 예치금 기준도 낮아진다.

하지만 사회초년생들 중 지금부터 “나는 공공주택에 살아야겠다”거나 “나는 꼭 민영주택에 살 것”이라고 마음먹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매달 얼마를 내든 상관없이 청약 시점으로부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 ▲최소 2만원 이상의 금액을 총 12회 이상 입금 ▲주택청약통장에 300만원 이상 예치금 마련. 이 세 가지 조건만 기억해둘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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