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잦은 출입국, 장기간 국외체류···재산 해외 도피 우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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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국일호 투모로그룹 회장을 출국금지시킨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은 국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씨는 법인자금 85억원 횡령 등 범죄로 기소돼 2012년 9월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국씨는 2010년 10월 구속돼 2013년 10월 형기종료로 출소했다.

현재까지 국씨가 체납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등 국세는 합계 32억7000만원에 달한다. 그가 지난해 5월까지 납부한 국세 금액 합계는 910여만원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 12월 처음 국씨를 출국금지 시킨 후 6개월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에 국씨는 “재산이 없어서 국세를 체납하고 있을 뿐이다. 재산을 해외로 은닉할 우려가 없다. 법무부가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출국금지를 시키고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씨의 재산과 소득이 불명확하고, 사용 내역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국씨는 출국금지 전인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해외를 4차례나 나갔다. 국씨의 배우자인 한아무개씨는 2015년 증여 및 종합소득세 총 체납액이 22억여원에 달해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기도 했다. 한씨는 현재 외국에 체류중이다. 국씨의 장남은 2011년 이후 다섯차례, 차녀는 2012년 이후 여덟차례 출입국을 반복했다. 국씨의 장남은 2008년 16차례에 걸쳐 본인(당시 12살)을 수취인으로 유학 및 연수를 목적으로 2억5000여만원을 송금한 사실도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32억원의 고액의 국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데 원고가 실소유한 회사가 2001년~2009년까지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450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면서 “원고 가족들의 잦은 출입국 및 장기간 국외체류 비용에 관해 납득할만한 소득 출처나 내역도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는 고액의 국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국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을 불이익 보다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국씨는 2010년 이른바 ‘신한사태’에 연루돼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신한은행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이 국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 해줬다며 신 전 사장과 국씨 등을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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