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에 청약시장 혼란
일반적 미분양미·계약 물량 아닌 '계약취소' 건만 적용
공급자인 건설사, 절차·시간·비용 종전보다 많이 소요되지만 큰 파장 없을 듯

수도권에 개관한 한 견본주택에서 예비청약자들이 신규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에 개관한 한 견본주택에서 예비청약자들이 신규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하루 전인 지난 2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약예정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현금부자의 줍줍이 막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금부자의 줍줍 기회가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원천봉쇄는 아니다. 무순위 청약은 앞으로도 존재한다. 개정안은 모든 미분양‧미계약 물량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했다가 자격미달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물량’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분양을 마치고 나면 본 청약에서 완전히 소진되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청약자수가 공급물량 수보다 적어 미달된 경우 ▲본 청약경쟁률은 높았지만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며 미계약 물량이 생긴 경우 ▲모든세대가 계약을 마치며 완판됐다가 뒤늦게 계약자가 자격 미달인 것으로 파악돼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다. 이번 개정안은 마지막 사례에 해당되는 물건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당첨이 돼 계약까지 했지만 알고 보니 임신확인서를 위조한 경우이거나, 무주택자인 줄 알고 청약해 당첨이 됐지만 보유중인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돼 무주택자 자격에서 미달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 등이다. 즉 모든 미분양 또는 미계약 물건이 아닌, 계약했다가 자격미달로 계약이 취소된 건이 그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토부가 허위 임신 진단서 등으로 부정 당첨된 경우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 데에서 비롯됐다. 추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허위 임신진단서 등 불법행위로 계약한 물량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물량이 나올텐데, 무주택자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공급 아파트 중 조건 미달로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도 당해지역 내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해 재공급 한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다자녀 특별공급 취소 물량은 서울에 살고 있는 다자녀 보유한 세대주에게만 당첨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다. 때문에 애초부터 미분양이 났거나, 청약경쟁률이 높았지만 예비당첨자까지 거쳤음에도 계약까지 성사되지는 않은 일부 세대는 여전히 줍줍할 수 있다. 다만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배수(500%)로 확대해 뽑도록 한 점에 더해 이번 개정안까지 추가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지금보다는 줍줍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 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건설사의 번거로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미계약 물건에 대해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줍줍을 원하는 수요자에게 한번에 공급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미계약 물량은 무순위 청약으로, 계약 취소분은 각각의 청약요건에 맞는 이를 대상으로 재공급하는 등, 물량소진까지 여러 루트로 판매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한 번에 빨리 팔 수 있는 걸 여러 상대를 대상으로 각각에 맞게 프로모션 하며 오랜 시간을 거쳐 판매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다. 다양한 판매 절차와 오랜시간은 비용으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반면 실수요자들은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한다. 한 예비청약자는 “계약취소 물량을 공급할 때 같은 조건의 대상자에게 우선 배정하면서 한번 더 청약기회가 얻게 된 셈이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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