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서울교육감 상대 소 제기···재판부 “절차 상 문제 없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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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서울 대성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일반고 전환 처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의견 수렴이 다소 미흡했지만 학부모들이 반대를 표한 바 있고 심의도 이뤄졌다“면서 ”지정취소 신청이 관련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대성고등학교의 운영법인인 호서학원은 충원이 원활하지 않고 전학 등 중도이탈 학생이 늘어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신청을 한 바 있다. 신청에 근거해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화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교육부도 지난해 9월 이에 동의하면서 대성고는 올해 일반고 신입생들로 입학식을 꾸렸다.

한편, 학부모들은 당초 390명이 원고로 재판에 참여했으나 대부분 취하하고 현재는 5명만 원고로 돼 있다. 이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등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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