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도로점용 허가내준 ‘지하예배당’···1·2심 “허가취소” 대법원 재판 진행 중
탄핵 여파 속 서울 25개 구 유일 ‘자유한국당’···일 잘하는 구청장 이미지도 훼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도로 불법점용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교회 행사장에서 점용허가를 계속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이 논란이다. 지자체 장으로서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구(區) 행정업무와 연계한 듯해 경솔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된 발언은 이달 1일 교회 새 예배당 ‘헌당식’에서 나왔다.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조 구청장이 “서초구청일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퍼지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내드리는 것”이라 언급한 부분이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 서초역 인근 교회신축 과정에서 공공도로(반포대로) 아래 지하 공간을 활용해 대형 예배당을 건설했다. 당시 서초구는 지하 공간 1077㎡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줬다. 복수의 공공기관들이 배전·배수 등의 우려를 지적하며 불허할 것을 권고했지만, 당시 서초구는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와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다.
이후 특혜시비가 발발했다. 일부 구민들이 중심이 돼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서초구의 허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 구청장의 발언이 나온 셈이다. 서초구 측은 “덕담이었을 뿐이며, 법적·행정적 조치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해당 발언의 의도를 떠나 구를 개인의 소유물쯤으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팽배한 상황이다. 한 누리꾼은 “일 잘하는 구청장 이미지가 한 순간에 업무과 신념,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정치인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론 유일하게 구청장에 당선된 인물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및 탄핵정국 여파와 지방선거 직전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등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열세일 수 밖에 없는 선거에서 약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횡단보도 그늘쉼터 설치’ 등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조 구청장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가 당파를 떠나 선거승리의 원동력으로 풀이된 바 있다.
한편, KBS보도에 따르면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의 도로 점용허가 취소판결이 날 경우 이를 승인한 서초구를 상대로 철거비용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취소판결 시 지하 예배당을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비용만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