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청문회 당시에도 위증 관련해 수도 없이 경고했다”
신경민 “위증의 양도 많았지만 그 질도 좋지 않아”
수사 이뤄진다 해도 실제 위증혐의 입증되고 처벌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4월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KT 아현지사 화재 청문회'에 참석, 답변을 생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4월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KT 아현지사 화재 청문회'에 참석, 답변을 생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통 위증 소지가 있어도 웬만해선 고발까진 안하고 경고하고 넘어간다. 그런데 황창규 KT 회장은 뻔뻔함이 도가 지나치다 싶어서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에게 이번에 황 회장 고발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당시 황 회장의 태도가 국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국회 과방위원 9명은 지난 25일 황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KT 아현지사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이하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고 참고인 출석을 방해했으며, 문서제출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황 회장을 고발한 청문위원들은 황 회장을 고발한 것이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가까웠다고 말한다. 신경민 의원은 “황 회장은 위증의 양도 많았지만 그 질도 좋지 않았다”며 “대형사고가 난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청문회장에 나와 거짓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뻔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17일 청문회 당시 신 의원은 황 회장에게 아현 지사 화재사고 이후 통신구 전수 조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당시 황 회장은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후 또 다른 증인으로부터 전수조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이번에 고발을 진행한 과방위원들은 설명했다.

이번 고발을 함께 진행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문회 당시 위원들이 황 회장에게 위증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100번은 한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난 반도체 산업을 일으킨 황창규 회장의 업적이나 현재 역할 등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한 사람인데, 당시 청문회 때 황 회장은 내가 봐도 고발하지 않을 수 없게끔 했고 이는 위원들이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종걸 의원은 청문회 때 황 회장에게 국회의원자녀 부정 채용에 대해 질문했다. 당시 황 회장은 "(부정 채용 논란은) 취임 전 일어난 일이고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는데, 황 회장이 재직 중인 2018년 4월 이미 국회에 관련 자료들이 제출돼 이슈가 된 만큼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수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실제 위증혐의가 입증되고 처벌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황 회장이 정말 위증을 했는지 여부도 아직 가려야할 문제지만, 설사 위증혐의가 입증된다 해도 위증에 대한 법원 양형기준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한편 KT 관계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향후 법적 절차 진행 등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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