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미계약분도 당해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키로

그동안 무순위 청약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어 현금부자들의 줍줍현상이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앞으로는 당해 거주하는 무주택자 대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무순위 청약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어 현금부자들의 줍줍현상이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앞으로는 당해 거주하는 무주택자 대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군 줍줍현상이 사라진다. 청약자격 중 주택 유무에 대한 제한이 없다보니 현금부자인 유주택자가 계약취소 물량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세대주만 무순위 청약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공급 아파트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또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분 공급된 물량에서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도 당해 지역의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재공급하도록 했다.

줍줍이란 청약을 통해 미계약된 물량을 가용자금이 풍부한 현금부자들이 줍고 또 줍는다는 뜻을 가진 은어다. 줍줍현상은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으로 청약시장이 재편되도록 까다롭게 규제한 데에서 비롯됐다. 정부의 추진 계획대로 투기수요는 원천 차단되고 무주택자 위주로 공급됐으면 이상적이지만 대출까지 조인 탓에 무주택 실수요자는 당첨이 되고도 돈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규제로 인해 청약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현금부자가 미계약분을 챙기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미계약분을 추가 공급할 때에는 거주지역, 청약통장 유무, 연령 등에 대한 규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녀 명의로 사두는 경우도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규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보호해야 할 실수요자를 내치고 투자수요자의 놀이터로 전락한 셈이다.

실제 이같은 배경 탓에 올해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일반 청약 경쟁률보다 더 높았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들어 무순위청약을 진행한 전국 20개 사업장 중 17곳에서 무순위청약 경쟁률이 본 청약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무순위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단지는 4월 분양한 구리 한양수자인구리역 아파트였다. 본 청약시에는 94가구 모집에 990명이 청약해 평균 10대 1에 불과했지만, 사전 무순위청약에서는 4015명이 청약접수를 해 21가구의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청약 경쟁률은 191대 1을 기록할 정도였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들면서 앞으로는 현금부자인 유주택자가 계약취소 물량을 독점하는 현상은 사라질 전망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고 추첨방식으로 진행돼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무순위 청약의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본 청약보다 더 치열한 현상이 나타났다”며 “앞으로는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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