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정보 등 유출한 효성 임직원들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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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과 친분을 이용해 효성그룹 건설자재 관련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품업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입찰정보를 흘려준 효성 계열사 임직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홍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의 건설업무 담당 박아무개 상무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아무개씨 등 직원 4명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입찰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데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회장과 친분이 있는 홍씨는 효성 임직원들과 공모해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타일, 조명 등 홈네트워크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자기 회사의 납품을 성사시키려고 들러리 입찰업체를 세우거나 다른 업체의 응찰 가격을 미리 알아내는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홍씨에게 징역 3년을, 박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효성 직원 4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입찰방해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봤다. 이에 2심은 홍씨의 형량을 2년 6월로 감형했다. 박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직원 4명에게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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