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규제혁신 건의과제 80% 수용
벤처·창투조합 핀테크 투자도 가능해져···ICO는 불수용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자료=금융위원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업의 지분 100%를 취득해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벤처·창업투자조합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했다.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TF는 지난 10월부터 받은 총 188건의 과제 중에서 150건을 수용하여 개선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의과제의 79.8%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금융위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접근 방식, 타 부처 융합 규제 종합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실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자율적 규율체계 형성 유도 등 4대 원칙에 따라 건의과제를 검토했다.

우선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출제 제한을 해소했다. 기존 금융회사들은 금융·보험업 또는 금융밀접업종이 아닌 핀테크 회사에는 지분의 최대 15%까지밖에 출자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금융 밀접업종 중 ‘핀테크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 범위는 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범용 신기술로서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으로 확대됐다.

투자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전에는 투자규모에 관계없이 금산법 또는 관련 법령상 사전승인이 필요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출자 시 사전신고만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투자는 신고절차를 면제해주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투자가 금지된 벤처·창업투자조합의 소액해외송금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 핀테크 금융회사 투자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중으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관련 금융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지주회사 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 데이터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고객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한 제약을 풀고 하반기 중으로 금융지주 감독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고객 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품 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목적에 한해서는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금융위는 인터넷은행법 시행, 신기술 및 보안발달에 따른 환경변화를 고려해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 범위도 확대하며, 바이오정보 활용 시 실명확인을 간소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 완화, 은행 알뜰폰 사업 허용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한 10건의 과제에 대해선 향후 운영상황을 살펴 근본적인 규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 송금 허용,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등 불수용과제 38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국내 수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시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기존 금융시스템 하에서 허용되기 어려운 혁신 신기술은 테스트를 통해 금융서비스화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하며 규범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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