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집유3년···배임 혐의 무죄
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비춰보면 1심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면서 전 회장 측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횡령 범행으로 나아갔다”면서 “횡령금도 사적으로 유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된 계열사의 자회사에 빌려준 뒤 전액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전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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