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집유3년···배임 혐의 무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부부 / 사진=연합뉴스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부부 / 사진=연합뉴스

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비춰보면 1심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면서 전 회장 측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횡령 범행으로 나아갔다”면서 “횡령금도 사적으로 유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된 계열사의 자회사에 빌려준 뒤 전액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전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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