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접수···“성격차이 극복 못해”

27일 배우 송중기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이혼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두 사람은 결혼 약 2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 사진=연합뉴스

배우 송중기(34)가 송혜교(37)를 상대로 이혼을 신청했다. 이에 ‘송송커플’이라고 불리던 두 사람은 결혼 약 2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27일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 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절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도 이혼 조정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 UAA코리아는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밝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며 “또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재판을 하게 된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등해 7월 5일 전격 결혼 발표 후 그해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만 2년의 결혼 생활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밟게 됐다. 앞서 한 중국 매체가 두 사람의 이혼설을 보도한 바 있으나 송혜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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