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설치는 불법”? ☞사실
②“천막 철거, 진보단체 천막과 차별 잣대”? ☞판단 유보

시나브로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다. 아무 검증 없이 유포되고 있는‘가짜 뉴스’·‘거짓 정보’는 불특정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또한 포털·SNS 등이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 알고리즘의 부작용인 ‘필터버블(Filter Bubble, 이용자가 특정 정보만을 편식하게 되는 현상)’로 인해 ‘진짜’가 ‘가짜’로 치부되는 사례도 상당하다. 시사저널e는 ‘가짜 뉴스’·‘거짓 정보’로 인해 생기는 혼란을 줄이고, 뉴스 수용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개선을 위해 ‘팩트탐정소’를 고정코너로 운영한다. [편집자주]

 

 

서울시가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돼 있던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천막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민원 증가 등 시민 불편이 심해져 철거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공화당 측은 진보성향 단체의 천막을 허용했던 서울시가 자신들의 천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시사저널e는 광화문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의 입장을 살펴보고 팩트체크해 봤다.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들. 우리공화당 측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를 하다 숨진 5명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 사진=최성근 기자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들. 우리공화당 측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를 하다 숨진 5명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 사진=최성근 기자

 

①“우리공화당 광화물 천막 설치는 불법이다”?

우리공화당은 지난달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2017년 3월 10일 태극기집회를 하다 숨진 5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천막과 차양막 3개동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 다음날 천막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우리공화당 측에 전달했다. 이어 5월 13일엔 우리공화당 사무총장 등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우리공화당은 당차원의 자진 철거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우리공화당은 5월 14일, 5월 16일, 5월 20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광화문 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는 모두 반려했다.

서울시는 5월 11일, 5월 16일, 6월 7일 각각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교부하며 계속해서 천막 철거를 요청했다. 우리공화당이 자진철거 움직임이 없자 서울시는 25일 오전 경찰과 직원,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에 나섰고 2시간 여 만에 천막을 모두 철거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 측은 새로운 천막을 다시 설치, 26일 오전 현재 천막 10개가 다시 세워졌다.

광화문 광장은 국민의 광장이자 서울시민의 광장이며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장소이기 때문에 천막 설치는 정당하다고 우리공화당 측은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우리공화당 측이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한 것은 불법행위로 용인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법적으로 보면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은 불법이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은 허가제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장의 승인 없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위반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과 홍문종 의원, 당직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최성근 기자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과 홍문종 의원, 당직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최성근 기자

 

②“천막 철거는 진보단체 천막 대비 차별적 잣대다”?

우리공화당 측은 이번 서울시의 천막 철거가 과거 다른 단체의 천막을 사례에 비춰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민주노총 등 극렬 좌파 단체들이 천막을 설치할 때는 과태료만 부과하던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해서는 용역단체를 동원해 불법적인 철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최근 광화물에 설치됐던 다른 시설물로는 세월호 천막과 김용균씨 추모 분향소가 있다. 4·16 가족협의회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이후 4년 8개월여간 광화문 광장을 지키다 2019년 3월 18일 서울시와 유가족의 협의 등에 따라 해체됐다. 다만 당시 세월호 천막 중 일부는 불법이라 지금까지 총 1800여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광화문광장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 분향소는 규정상 불법 시설물이라 자진 철거 요청을 받았으며 변상금도 부과됐다. 두 시설물 모두 서울시는 불법으로 판단해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행정대집행까지 진행하지는 않았다. 이 사례만 보면 우리공화당 측의 주장에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적 기준과 절차에 맞춰 철거했으며 우리공화당 천막에만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광화문 광장 사용에 관한 서울시 조례 제1조에는 광화문 광장의 사용 목적에 대해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서울시가 판단한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천막이 광화문 광장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행사 허가구역에 설치된 것도 아니라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우리공화당이 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했기에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공화당은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통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며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에 허가없이 사용한 불법 무단점유물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게 돼있다”고 말했다.

광화문 광장 불법 시설물을 변상금 부과로 끝낼 지 행정대집행까지 진행할 지에 대한 기준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 광장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과 당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우리공화당에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 27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반드시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며 불이행시 행정대집행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광화문 천막을 다른 곳으로 옮길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그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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