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TRS 계약 구조 이용해 실질적으로 최태원 SK회장에게 신용공여”
베트남 계열사 신용공여 건에는 32억1500만원 과징금 부과
업무보고서 제출위반,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에도 과태료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과 관련해 과태료로 5000만원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시 적발된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특수목적법인(SPC) 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를 말한다. 

앞선 201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은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지분에 대한 TRS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 1673억원에서 조기상환 해야 할 금액이 생겼고,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이 자금을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조달했다.

한국투자증권은 SPC에 흘러간 자금이기 때문에 개인 대출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최 회장 개인에 발행어음 자금이 대여된 것이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1년 동안 대여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계열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38억5800만원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금융위는 또 한국투자증권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4000만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275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시 적발된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제재를 의결했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시 적발된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제재를 의결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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