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넘어 사기 범죄 해당···공법인은 엄격한 징계양정 적용”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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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허위로 등재해 인건비를 빼돌리는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한국농어촌 공사 직원을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전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한 지역본부에서 지하수 영향조사 및 재해 예방 계측 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3년 7월~12월 일용직 인부들의 근무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금 1400여만원을 이체하고, 이 중 1200여만원을 자신의 어머니의 통장으로 돌려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17년 8월 징계해임됐다. 그는 사기죄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를 점검해 ‘허위 인부를 통해 인건비를 돌려받는 사례가 조직 전반에 걸쳐 장기간 발생하고 있었다’ ‘수탁사업 일부를 재위탁하면서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사업 규모를 쪼개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 이를 차단할 내부 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문제점이 적발됐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A씨는 현장업무 예산이 매우 부족해 별도의 금전을 조성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고, 상급자들은 징계 받지 않은 채 자신만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해임이 비례원칙에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농어촌공사는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법인으로 소속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원고는 허위 인부를 등록해 1200여만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집행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단순한 회계 부정을 넘어 한국농어촌공사를 고의로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비위행위의 수법이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의 속임수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됐고, 이러한 행위는 이미 위법하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법인으로서 직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회복하기 위해 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 요청된다”면서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춰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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