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사 모두 정기조사···조사 건수 축소 추세, 국제약품만 61억원 추징금 공시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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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세무조사를 받은 제약사는 GC녹십자와 국제약품, 제일약품 등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당국이 전체적으로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가운데, 제약사 세무조사가 줄어든 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제약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 사례는 3곳으로 집계됐다. GC녹십자와 국제약품, 제일약품이다. 업계에 알려진 이 제약사들 외에도 중소제약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됐을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 

최근 수년 동안 상반기에는 제약업계의 경우 최소 4곳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됐었다. 그에 비해 올 상반기는 업계에 알려진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하지만 그 빈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세무당국 관계자는 “정기세무조사는 신고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와 장기 등을 기준으로 철저하게 컴퓨터가 무작위 추출하기 때문에 업종별로 조사가 많은 연도가 있고 적은 연도가 있을 수 있다”며 특별한 해석이나 분석은 필요 없다고 언급했다.

세무당국의 전체 세무조사 건수 역시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7년 1만6713건이었던 세무조사 건수는 2018년 1만6300여 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1만6000건 이하로 예상된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도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기)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며 “조사 건수를 지속 축소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개별 제약사 사례를 들여다보면 우선 GC녹십자는 지난 2월 26일부터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회사 측은 지난 2011년과 2014년에 이어 5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라고 설명했다.

앞서 GC녹십자는 2014년 역시 중부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70억여 원의 추징세액(추징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 GC녹십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추징세액은 통보받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국제약품도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중부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공교롭게 GC녹십자와 국제약품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점은 2월 26일로 동일하다. 역시 정기세무조사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61억1639만9726원의 추징세액을 부과받았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수령일은 지난 13일이다. 부과 금액 규모는 국제약품의 자기자본인 686억9815만2622원 대비 8.9%다. 추징세액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이다.

국제약품은 “부과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약품은 지난 2015년 중부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추징세액 42억여 원을 납부한 바 있다.

제일약품은 지난 3월 하순부터 서울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받는 조사이며, 정기세무조사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역시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추징세액을 통보받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GC녹십자와 국제약품이 동일 시점에 중부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반면, 제일약품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이 조사를 진행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제일약품 조사를 지휘한 임광현 서울청 조사1국장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우는 서울청 조사4국장을 역임한 조사통 관료다. 최근 지난해 말 197억여 원에 이어 올 초 221억여 원의 추징세액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던 삼진제약 세무조사는 공교롭게 임 국장이 조사4국을 떠난 직후 실시됐다. 

복수의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해당 제약사들이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할 정도로 이슈도 아니며 관심도 적은 상태가 됐다”며 “단, 추징세액이 많을 경우에는 다시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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