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상표권 넘기고 사용료 213억 지급 혐의
1심, 징역 1년·집유2년···CI 관련 일부 혐의만 유죄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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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표권 지분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별히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허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회사 모든 직원과 가맹점주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제가 이 사건 관련 개인적인 욕심을 가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만 꼭 헤아려 달라”라고 호소했다.

허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가 보유한 상표권을 부인에게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로 총 213억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허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그룹의 CI(Corporate Identity) 관련 상표권 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CI 상표권 배임 혐의와 관련해 “배임의 고의와 불법의사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CI 관련 상표권에 지급된 사용료가 50억원이 넘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검찰이 허 회장에게 적용한 특가법상 배임 혐의는 50억원 이상의 범죄에만 적용된다.

‘파리크라상’ 등 나머지 SPC그룹 계열 브랜드의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긴 혐의는 “범죄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등이 2015년 10월 허 회장과 부인 이아무개씨를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고발 2년 반 만인 지난해 2월 허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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