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원, 경영권 방어조항 현황 분석
대주주 지분율 낮을수록 적극 도입

평택항 야적장과 컨테이너 부두에 대기 중인 수출 차량과 컨테이너. /사진=연합뉴스
평택항 야적장과 컨테이너 부두에 대기 중인 수출 차량과 컨테이너. /사진=연합뉴스

국내 상장사 10곳 중 2곳은 정관에 경영권 방어장치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권 방어조항을 둔 기업들의 대주주 지분율 평균은 25.8%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적대적 인수합병 등 노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박동빈 연구원은 25일 발표한 '국내 상장기업 경영권 방어조항 도입 현황' 보고서에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금융사 제외) 882곳 중 342곳(18%)이 2018년 사업연도 정관에 경영권 방어조항을 1개 이상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권 방어조항을 2개 이상 둔 기업은 127곳(7%)이다. 

경영권 방어조항은 ▲이사 해임 시 의결정족수를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법적 요구조건(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보다 높게 책정한 ‘이사 해임 요건 가중 규정’ ▲인수합병(M&A) 승인과 관련된 안건의 의결정족수를 법적 요구조건보다 높게 책정한 ‘M&A 가중 규정’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임기 전에 사임할 경우 거액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황금낙하산 규정’ 등 3가지로 분류된다.

분석 대상 기업 중 이사 해임 가중 규정을 둔 기업은 239곳(13%)으로 가장 많았다. 황금낙하산 규정을 둔 기업은 198곳(11%), M&A 가중 규정을 둔 기업은 39곳(2%)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가 경영권 방어조항을 둔 비율(274곳, 23%)이 코스피 상장기업(60곳, 9%)의 약 2.5배 수준이었다. 

경영권 방어조항을 둔 기업들의 대주주 지분율 평균은 25.8%로 경영권 방어조항을 두지 않은 기업(41.9%)보다 낮았다.

박 연구원은 “업력이 짧을수록, 대주주 지분율이 낮을수록, 자산총액 규모가 작을수록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결국 적대적 M&A 노출 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권 방어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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