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공장 부리더 2명 자택 인근서 ‘릴레이 시위’ 나섰던 집행부 11명, 24일 밤 회사로부터 유선 통보
통화내용 두곤 엇갈린 증언···노조 “징계 예고” vs 포스코 “경고 차원이며 징계 아니다, 인신모독 지양 요청했을 뿐”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포스코가 ‘1인 시위’에 나섰던 근로자들에 징계를 시도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시위 중 도를 넘는 표현이 있어, 이를 지양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경고 차원일 뿐이라며 징계 시도는 아니란 입장을 밝혀 향후 양측 간 진실공방이 빚어질 전망이다.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노조) 관계자는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전날(24일) 밤, 회사 밖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던 노조 집행부 11명이 회사 측으로부터 유선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합법적인 선에서 치러진 합법적인 시위에 회사가 과도하게 개입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1인 시위란 말 그대로 홀로 하는 시위를 말한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는 2인 이상의 시위를 말한다. 또 외교기관 100m 이내 거리에선 시위가 불가하다. 이 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1인 시위다.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신고 없이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위 방법으로 알려진다.

노조에 따르면 논란이 된 이번 1인 시위는 한 달여 전부터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졌다. 장소는 포항제철소 내 모 공장 부(副)리더(Leader)를 맡고 있는 허아무개·유아무개 파트장 자택 인근이었다. 노조는 “관계당국에 집회신고를 낸 뒤 1인 시위에 나섰다”고 언급했다. 통상 1인 시위는 집회 신고가 필수적이지 않다. 다만 노조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두 파트장이 대상이 된 연유와 사외에서 시위를 행하게 된 배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간 노조 가입 직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탈퇴를 종용해 온 인물들”이라면서 “노조는 이들을 ‘부당노동행위자’로 규정하고 그간의 행동을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개정된 사규로 인해 “사내에선 규탄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 회사 밖에서 이뤄진 만큼 경찰이 나서 이를 중재해야 하며, 엄밀히 따지면 이번 시위의 경우 개인과 개인 간 분쟁으로 봐야 한다”며 회사의 개입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인사위 회부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다만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인사위에 회부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제 밤 연락이 간 것은 맞다”면서도 “시위가 집 앞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교회 등 해당 보임자의 동선에 맞춰 진행됐는데 피켓 내용 중 인격을 모독하는 용어들이 다수 있어 이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해준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회사 측 해명에 노조 측은 “11명 모두 ‘인사위원회’와 ‘회부’란 단어를 공통적으로 접했다”고 재차 반박해 이번 사안과 관련, 양측 모두 상당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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