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행위 정당화 될 수 없어”···노조는 반발 추가파업 실시 맞불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 임시주총일 당시, 주총장(한마음회관)을 점거한 노조와 회사 측 주총진행요원이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모습 / 사진=김도현 기자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 임시주총일 당시, 주총장(한마음회관)을 점거한 노조와 회사 측 주총진행요원이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모습. / 사진=김도현 기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한국조선해양’ 법인분할을 둘러싼 현대중공업과 노조 간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회사가 이번 물적분할 반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인사위원회 참석을 통보한 가운데, 노조가 이에 반발하며 추가 파업을 예고했다.

24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인사위 참석을 통보받은 조합원은 330명이다. 노조는 앞서 진행된 파업이 “합법적이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회사의 이 같은 통보에 반발했다. 금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내일(25일)과 모레(26일)에도 이뤄진다. 각각 3시간, 4시간의 부분파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26일 4시부터는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해 파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심산이다.

반면, 현대중공업 측은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법인분할의 경우 경영전략과 관련됐기에 파업 대상 자체가 아니란 입장이다. 회사 측은 30여명은 파업과 주주총회장 점거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회사 관리자를 폭행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파업 미참여 조합원 폭행혐의로 3명을 해고조치 한 바 있다.

300명에 대해선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는 경고장을 보냈음에도 지속적으로 파업에 참가해 이번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게 됐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업체 측은 “파업이 설사 합법이라 할지라도 불법·폭력행위까지 묵인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향후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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