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사실, 합리적 의심···청탁 모두 인정 안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의혹이 제기된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과 비서관 채용 청탁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서 지인 자녀 등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2018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3년 9월 “감사원에서 진행하는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아무개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등),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아무개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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