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정 사용해도 일 안하고 돈 벌어도 처벌받지 않는 국회의원···총선 계기로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들은 대부분 하루하루 성실히 일해 돈 번다. 일을 안 하면 돈을 벌지 못한다. 국민들을 위해 일 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들은 정쟁으로 몇 달째 일을 안 해도 월 1000만원을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다. 국회의원 연봉은 1억5000만원이고 일을 대신해주는 보좌진은 9명에 달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 세금인 국회 예산도 부정하게 썼다. 비례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에 의해 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서 쓰인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도 연구용역비를 지급했다가 돌려받거나 표절 등 수많은 비리 행위를 했다. 20대 현역 국회의원 26명이 정책자료 발간 등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제출해 세금 약 16억원을 빼 쓴 것도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에 대해 현재까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한국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소환제는 선거로 뽑힌 대표(대리인) 중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임기 중에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1조를 실현시키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장치다.

우리나라는 선출된 권력 가운데 오직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대통령,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모두 소환할 수 있다. 대통령도 2017년 탄핵됐다. 주민소환제의 경우 지난해까지 94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있었다. 이 중 2건에 대해 소환이 이뤄졌다.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이 3건 발의됐으나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든 국회 법률안을 통해서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지는 미지수다. 자기 목에 스스로 방울을 달아주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지금도 여론조사와 국민청원에서는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시민단체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공약 찬성 여부에 대해 각 정당에 묻고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어떤 내용으로 언제까지 도입할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정당에 가입한 국민들은 이를 요구하고 총선에서 이를 기준으로 투표해야 할 일이다.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많은 시민단체와 국민들에 의해 국회의원의 예산 부정 사용과 비리들이 밝혀졌다. 일부 의원과 시민들에 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만 18세 투표권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토대에서 국민들이 나서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가능하다. 영국도 국민들이 요구해 2015년 국민소환법을 도입했다.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로 했다. 이를 이어받아 지금의 헌법 1조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다. 국민이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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