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혈중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 0.05%→0.03%로 강화
유흥가,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 집중 단속
경찰이 오는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