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주석서 채택
범죄 연루 가상자산 차단에 ‘방점’···국내 4개사 외 퇴출 가능성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한 가상화폐 업체 전광판 앞에 한 시민이 서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한 가상화폐 업체 전광판 앞에 한 시민이 서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취급업소(거래소)에 대해 금융회사 수준의 구속력 있는 감독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허가까지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21일 열린 제30기 제3차 FATF 총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구속력 있는 주석서와 지침서가 확정되고 공개성명서가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37개국이 가입했다.

주석서는 범죄자 또는 범죄경력자의 가상자산이 사업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인·허가 등록, 감독, 관리 등을 하고 미신고영업의 경우 영업정지 수준의 강력한 제재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거래소는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가상자산의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국내 가상가산 거래소는 제도 미비로 제대로 된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절차 없이 영업 중이다. 실명확인 없이 거래도 가능해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다.

하지만 FATF 권고안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일부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4개사 외에 나머지 거래소는 모두 퇴출 대상이 된다.

FATF는 이번에 마련된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을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확정된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2020년 6월 총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해 종전과 동일하게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 대해 특별한 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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