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해임 이후 경영복귀 노력 모두 ‘무산’···재기 꿈 놓지 않았지만 전망 불투명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의 이사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해임 이후 다각도로 경영복귀를 모색하고 있으나 모두 무산됐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지난 20일 신 전 부회장이 부당해임을 이유로 한국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6억2659만엔(약 59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4년 12월~2015년 1월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자회사 임직원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지난 2015년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됐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인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2017년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행위를 하거나 준법의식이 결여된 행위를 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쿄고등법원 역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밖에도 다각도로 경영복귀를 모색하고 있으나 줄줄이 무산됐다. 지난 5차례 주총에서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해임과 자신의 이사 선임을 제안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지난 3일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오는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 자신의 이사 선임 건을 재차 제안했다고 지난 20일 밝히며 재기의 꿈을 놓지 않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주총에 참석할 계획이다. 그는 또 가족 회동을 제안하고 현재 재판중인 롯데가(家) 오너들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우리 법원에 제출하는 등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여론전’ ‘경영복귀를 위한 포석’이라는 등의 평가가 나오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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