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극심한 두려움···공공기관 명예 훼손” 지적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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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처분에 반발해 직원들에게 욕설과 보복성 글을 게재한 한국관광공사 직원을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한국관광공사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재심 인사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의결 결과를 통지했다. A씨가 업무시간 외에 지속적으로 다수 직원들에게 사적 연락을 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및 언어폭력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감봉 통지를 받고도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SNS를 통해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욕설을 했다. A씨는 자신의 SNS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저주를 퍼붓는다’ ‘내 인생을 망친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등 비난과 협박성 글을 게시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 협박하기도 했다. A씨가 사내전산망에 피해자의 실명과 주소까지 언급하며 협박성 글을 게시하자 해당 게시판이 폐쇄되기도 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18년 3월 A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도 욕설과 협박을 이어갔다. 그의 부적절한 행동은 같은 해 7월까지 이어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월 A씨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A씨는 부당해고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징계 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 대한 비위행위로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가, 다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해 감봉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해자와 인사위원들에게 욕설과 보복을 다짐하는 협박과 비난의 글을 게시했다”며 “원고의 행위는 상당히 저속하고 위협적인 한편, 공개적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실명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져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의 행위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보복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직원들에 대해서도 욕설을 하는 글을 게시해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직원들의 업무 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며 “해고가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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