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관계자 “범칙조사는 검찰 고발 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으면 쉽게 하지 않는다”
변호사비 탈세 의혹 검찰고발 시 참여연대 건과 병합 처리 가능성···수사 탄력 받을듯

국세청 청사(왼쪽)와 효성 변호사비 회삿돈 대납 의혹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하는 시민단체. / 사진=연합뉴스, 편집=디자이너 이다인
국세청 청사(왼쪽)와 효성 변호사비 회삿돈 대납 의혹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하는 시민단체. / 사진=연합뉴스, 편집=디자이너 이다인

국세청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함에 따라 조현준 회장의 변호사비 회삿돈 대납의혹이 검찰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된 건에 해당 조사로 추가 고발이 이어져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키로 했다. 범칙조사를 벌인다는 것은 한마디로 일반적인 조세범이 아니라는 의미다. 일반 조세범은 일반 처벌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만,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증거수집 필요성 등이 있을 땐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범칙조사를 할지 결정한다. 범칙조사를 통해 거짓증빙, 장부기록 파기, 거래 조막 및 은폐 등의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고발 조치된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범칙조사는 검찰 고발을 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으면 쉽게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사는 효성그룹이 조현준 회장 등 총수일가 변호사 비용과 사저 시설비에 회삿돈을 쓴 혐의에 대한 것이다. 일단 범칙조사로 전환한 이상 해당 건은 검찰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대표적 예로 한국타이어 건을 들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한국타이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했고, 결국 검찰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수사를 이어갔다.

특히, 조현준 회장 변호시비 회삿돈 유용 의혹은 이미 참여연대로부터 검찰에 고발이 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조석례 효성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개인변호사 비용 400억원을 회삿돈으로 충당했다며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여기에 국세청까지 조사 후 추가로 고발한다면 해당 건들은 병합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세청이 고발하는 경우 상당부문 조사가 마무리되고 구체적 자료들이 이미 확보돼 있어 검찰수사가 수월하다. 한 검찰 인사는 “국세청 고발 건은 사실 조사가 상당수 진도가 나간 채 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세무당국 인사는 “국세청이 고발하면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해 더 살을 붙이는 것이 최근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의 범칙조사가 검찰조사로 이어진다면, 검찰과 국세청 양 기관의 새로운 수장 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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