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증거인멸 관련 8명 구속기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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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 삼성전자 사업지원 티에프(TF) 부사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증거인멸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기소된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은 8명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0일 “이씨를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 1일 금융감독원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자, 같은 달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수뇌부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회계자료와 내부보고서 인멸 방침을 정한 뒤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사장은 미래전략실 출신으로 삼성 자금 분야를 담당한 그룹 핵심 관계자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을 증거인멸 작업 책임자로 보고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사장을 다시 불러 분식회계 의혹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7월 10일까지 증거인멸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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