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논의 올랐지만 규제 벽 부딪친 모인·벅시···“부처와 산업간 논의 계속할 것”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이 20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생태계컨퍼런스2019'에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차여경 기자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이 20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생태계컨퍼런스2019'에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차여경 기자

정부가 민간 중심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한 가상통화, 대형 렌터카 중개 사업에 대해서도 부처 간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20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생태계컨퍼런스2019’에서 “지난해 9월 규제샌드박스가 담긴 정보통신융합법이 통과됐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급작스럽게 법안이 통과된 편이었다. 내가 지난해 12월 초에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담당자로 파견됐는데 4개월째 자리 공백이 있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과기부는 그간 세 차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11건 과제를 선정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 휴이노,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카카오페이-KT의 모바일 사업고지 서비스, 배달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등이 규제 샌드박스를 논의 과제에 올랐다.

그러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서비스’등이 실증특례 검토 대상으로 올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스타트업 ‘모인’이 제출한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도 결국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과장은 “특히 가상통화 해외송금 서비스는 아픈 손가락이다. 부처 간 논의했지만 가상통화 정책에 막혀 상정되지 못했다. 올해 6월 말 재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난번 심의 때 벅시, 코나투스 등 대형 택시 합승, 6~10인승 렌터카도 논의됐지만 유사 택시 서비스 환경문제가 거론되며 통과되지 못했다. 이도 계속 논의 테이블에 재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정부부처와 산업 입장에서 오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 사업이 전면 허용되고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거북이 속도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며 “협의를 하다보면 쉽지 않다. 규제 소관부처가 소극적인 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샌드박스를 신청한 스타트업이 규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우리 사회가 사회 전반적인 규제에 기대는 분위기가 있다.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업계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규제 샌드박스를 체감하지 않을까”라며 “혁신은 민간으로부터라는 말이 맞다. 정부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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