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안하면 과태료 내야
지연되는 공종 이후 작업에 대해선 만회대책 수립 등 수시로 확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시공사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해오던 사전 점검 제도가 법제화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시공한 건설사는 앞으로 아파트 사용승인이 나기 전 입주자가 방문해 하자를 지적할 경우 입주 전까지 이를 보수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공사가 공사일정에 쫓겨 마감을 부실하게 했을 경우 이를 제대로 점검하는 체계가 없었다. 공정률이 90%를 넘어가면 현장점검을 거의 하지 않아서다. 앞으로는 마감 공정 단지도 점검하고 부실이 발견됐을 때 시공사는 대책을 마련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장에 수시로 보고하도록 한다.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감리자가 지연되는 공종 이후의 공종에 대해 만회대책을 수립 후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보고하고, 해당 공종은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감리자가 수시로 확인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시공사마다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입주자 사전 방문 제도도 정식 절차로 법제화한다. 그동안 법적 절차가 아니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입주자가 사전 방문 점검을 할 때 사업 주체는 점검표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수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한 뒤 입주자에게 관련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검사 전 점검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아파트 하자 관련 문제는 매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2012년 836건에서 지난해 3818건으로 늘었다.

이번 조치는 대부분 주택법 및 공동주택 관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개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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