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717건 접수돼
익명신고 가능하지만 실명접수가 더 많아,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바라는 의지 반영
고용부, 익명신고 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 진행

고용노동부가 20일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된 성희롱 사례 및 건수를 공개했다. / 사진=셔터스톡
고용노동부가 20일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된 성희롱 사례 및 건수를 공개했다. / 사진=셔터스톡

 

 

‘상사가 아르바이트 생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며 업무 외 만남을 요구했다.’, ‘짧은 치마 입고 출근하고, 화장은 진하게 하라.’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를 통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한 성희롱 백태가 드러났다. 한 해 동안 700건이 훌쩍 넘을 정도로 적잖은 성회롱 건이 접수됐다. 이곳은 익명신고 센터이므로 익명으로 접수해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이 가능한데, 익명보다 실명으로 접수한 사례가 더 많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쉬쉬하며 음지로 숨던 예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사업장을 지도, 감독해 달라는 피해자의 의지로 보인다.

20일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센터에 접수된 건수와 사례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간 접수된 신고건수는 717건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60건, 하루 평균 2건 꼴로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성희롱 신고 사업장은 공공부문이 59건(8.2%)이었던 반면, 민간기업이 658건(91.8%)을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았다. 민간기업 내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성희롱이 더 만연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116건(16.2%)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93건(13.0%), 50~300인 사업장이 85건(11.9%)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신고건수의 50.8%는 사업장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였다.

성희롱 유형은 다양했지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신체접촉·추행이 48.5%(중복 응답)로 가장 높았고, 성적농담·음담패설 42.0%, 외모평가·성적발언 18.8%, 사적만남 요구발언 9.5% 등으로 나타났다.

신고방법으로는 익명 294건, 실명 423건으로 실명신고가 많았다. 익명 신고센터 임에도 실명으로 신고한 사례가 많은 셈이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함에도 실명으로 신고가 많은 것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사업장을 지도·감독 해 달라는 의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접수된 신고 717건 중 2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305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다. 또한 1건에 대해서는 기소송치 했다. 274건은 사건을 종결했으며 112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선우정택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신고된 성희롱 사례 대부분이 ’1년 전 조사에서도 발생한 것과 유사한 형태로,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이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라며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하고 있으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2차 피해 확인 등을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고평법) 제14조제7항을 위반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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