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 1년6개월 원심 파기···남 전 부문장은 무죄 선고

지난 1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사진=연합뉴스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0일 이 전 행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합격했어야 했는데 합격을 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 피해, 사회적 비난의 초점과 형법상 피해자의 불일치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최종결정권자인 은행장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우리은행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남 전 부문장의 지위에 비춰볼 때 이 전 행장과 공모해 업무방해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전 인사부장 홍모씨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다른 직원 3명 역시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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