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가 실직이나 명예퇴직, 사업실패 등으로 노후 생활여건 좋지 않아 손해 감수하고 신청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동단 본사 전경 / 사진=연합뉴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동단 본사 전경 / 사진=연합뉴스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먼저 탈 수 있게 한 제도인 조기노령연금 제도 누적 수급자 수가 6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기 수령할 경우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어 손해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적잖은 이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연금을 조기 수령한다. 그만큼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은 노인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59만243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 18만4608명이었던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2010년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후 2년 뒤인 2012년에는 32만3238명으로 30만 명을 훌쩍 넘었고, 이듬해인 2013년에는 40만 명을 넘어섰다. 3년 뒤인 2016년에는 51만1880명으로 앞자리수가 바뀌더니 지난해 기준으로 58만1338명을 기록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노령연금을 수급연령보다 1∼5년 일찍 받을 수 있으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고 5년 일찍 받으면 30%(5×6%) 줄어든다. 때문에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린다.

업계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에 관심을 갖는 상당수 가입자는 실직 또는 명예퇴직, 사업 실패 등으로 노후 생활 여건이 궁핍한 저소득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2012년 7만9044명, 2013년 8만4956명 등 7만~8만 명 수준으로 많다가 2014년 4만257명, 2015년 4만3447명, 2016년 3만6164명, 2017년 3만6669명, 2018년에 4만3544명 등으로 한 해 평균 3만5000명 내외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신규수급자는 지난 3월 기준으로 1만6335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조기노령연금의 반대 개념인 연기연금도 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연기연금은 최대 5년간 연금액 수급 시기를 늦추면 이자를 얹어주는 제도로,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증액된돼 5년간 미루면 수령액이 36%나 늘어나게 된다. 연기연금 제도 신청자는 대부분 국민연금을 늦게 받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이들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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