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일몰기한 폐지 및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세금 부담 완화

사진=셔터스톡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70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의 공제한도를 상향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셔터스톡

20년째 이어져온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제출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70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의 공제한도를 상향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일몰 기한을 없애는 한편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소득근로자의 경우 공제한도를 연간 최대 35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현행법상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소득근로자의 소득공제액 상한선은 ‘연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20%’ 중 작거나 같은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연 소득 250만원 또는 총 급여액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도입돼 지난 3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완화 및 과표 양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었다.

애초엔 2002년 11월30일에 없어질 제도였지만 번번이 반발에 부딪혀 1~3년씩 연장돼 지금에 이르렀다. 제도 도입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나 여론 저항이 거세 쉽사리 일몰규정을 폐지하지 못했다. 이에 당정청은 지난 3월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공제제도가 20년 이상 지속되면서 일몰규정 폐지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고, 전체의 약 90%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해 7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폐지와 연 소득 1억2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최저사용금액을 총급여의 30% 이상으로 상향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곽대훈, 권성동, 김용태, 김정재, 문진국, 신보라, 윤한홍, 이종명, 정갑윤, 정운천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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