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불응’ 한국당 위원장 7개 상임위 사회권, 민주당 대행 여부가 쟁점
여야, ‘위원장의 고의·기피’ 해당 여부 두고 해석 달리해 논란 소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 좌석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 좌석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오는 20일부터 6월 임시국회를 시작하기로 한 상황에서 ‘국회법 50조 5항’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과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방침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철회, 경제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전체 상임위 18곳 중 7곳(법제사법·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예산결산특별)으로, 이들 상임위의 개회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법 50조 50항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는 당의 간사 중 다수당의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 개회 요청 후 상임위원장이 거부할 시 이 조항을 근거로 ‘사회권’을 가져와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 개회 요청은 국회법 52조에서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이 국회를 보이콧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회권을 행사해 국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간사가 사회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때문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법대로’ 진행하겠다며 재차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위원회의 개회‧의사진행을 거부‧기피’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철회, 경제청문회 개회 등을 국회 등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여당이 이에 대한 협상은 진행하지 않으면서, 상임위의 사회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일방적 상황을 만들고, 이에 대한 반발을 거부‧기피 등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야가 해석을 달리하면서 향후 ‘사회권 행사’ 문제를 둔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와 비슷한 물리적 충돌도 상임위장 곳곳에서 연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또한 상임위 자체가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 국회법 49조에서는 상임위의 의사 일정, 개회 일시 등을 각 당 간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설령 상임위가 열리더라도 안건에 대한 논의가 온전히 이뤄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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