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2000원 수수료, 은행에서 군인공제회 C&C에 지급···국방부 “장병 위해 사용 중” 해명
2017년 감사원 “국고로 세입 조치” 통보···2년 지나도 ‘그대로’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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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장병들이 사용 중인 나라사랑카드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군인공제회에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측은 해당 금액들이 공제회를 거쳐 병사 복지에 사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나라사랑카드는 지난 2005년 12월 전자정부 구현 방침에 따라 도입된 상품으로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부터 군복무, 예비군 임무수행 시까지 전자병역증, 전자전역증, 급여통장 등으로 사용된다.

국방부는 군인공제회C&C에 나라사랑카드 발급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두 은행은 군인공제회C&C와의 사업 계약에 따라 나라사랑카드 발급 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군인공제회C&C에 지급한다.

군인공제회C&C는 국방 IT 분야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업으로 군인공제회의 직영 사업체다. 때문에 병역의무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할 나라사랑카드 이익금이 장교나 부사관, 군무원 등에게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 역시 이미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국방부 감사 결과 감사원은 국방부에 ‘나라사랑카드 운영 부적정’을 통보했다. 감사원 측은 “군인공제회는 나라사랑카드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투자금액 집행 및 사업 위험 등에 대한 부담 없이도 지난 10년간 74억9000만원의 이윤을 자체 이윤으로 귀속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나라사랑카드의 발급 및 운영 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국고로 세입 조치해 병역의무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고 수탁 사업자인 군인공제회에는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방부는 해당 통보 조치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고 처분 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은행들은 나라사랑카드 발급 수수료를 국방부가 아닌 군인공제회C&C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카드 발급 수수료는 사업공고 때부터 공개됐던 내용으로 군인공제회C&C에 건당 2000원씩 지급한다”며 “군인공제회C&C 측이 군 장병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측은 이익금이 군인공제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국방부 내 한 관계자는 “수익금은 도서나 운동기구 등으로 병사들에게 환원하고 있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공제회C&C로부터 보고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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