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손배소 촉구 국민청원 시작
국정농단 관련 재판 및 수사결과 삼성 합병과정에 문제 있었다고 확실하게 결론나면 원칙적으론 가능

삼성 서초사옥. / 사진=연합뉴스
삼성 서초사옥. /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액에 대해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 재판 및 수사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19일 재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시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에 유리하도록 적용됐고 그로 인해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최대 600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에도 국민연금의 소송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지만, 이번엔 그때와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청원을 진행한 바 있지만, 이번엔 구체적인 피해액이 산정된 만큼 다시 청원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적정 합병비율이 1대 0.35가 아니라 1대 0.7028~1.1808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청원대로 소송이 이뤄지려면 우선 법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신업 변호사는 “청원대로 국가가 삼성합병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 재판 및 수사결과 합병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결론이 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단 삼성 합병 비율과 관련한 부분이 법적 논란의 여지없이 완벽하게 마무리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역시 삼성 합병과 관련 손해배상을 검토한 바 있지만, 그 시점을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법원 판결 이후로 할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완선 전 본부장과 문형표 전 장관은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위원회에게 압력을 넣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심까진 해당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으나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시점이다.

정부가 청원대로 실제로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다른 주주들로 소송이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일반 주주들도 마찬가지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이번 청원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청원인 모집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청원이 마무리 되면 참여연대는 해당 내용을 정부 측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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