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 19일 장 종료 후 조사기간 연장 공시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 감안“

한국거래소가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거래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논의를 다음 달로 미뤘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논의를 내달 10일 이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 38조 제 2항 제 4호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동 규정 제 38조의 2 제 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5월 28일 식품의약안전처가 코오롱티슈진의 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5거래일 이내에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당초 19일에 결론을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15거래일을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운명은 내달 10일 이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논의를 내달 10일 이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논의를 내달 10일 이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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