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험다모아에서 원스톱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가입 가능
건물주 동의 없이도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 가능해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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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보험사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또 그동안 공시의무로부터 자유로웠던 법인보호대리점(GA)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이 통과돼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7월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GA는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하지만 그동안 이를 위반해도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없어 법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GA의 공시의무 이행률은 8.6%에 불과했다.

또한 보험사도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험회사의 경우 타업권과 달리 핀테크 업체에 지분을 15% 초과 투자할 수 없었다.

다만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는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 회사 등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여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은 내달부터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비교·분석은 물론 가입도 한번에 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허용해 재입력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했다.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에 대해선 건물주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는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일반 소비자 평가를 포함해 공식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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