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관련법 국무회의 통과했다 밝혀
비의무 제외 오늘 9월 16일 이후 등록된 전자증권만 효력 발생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오는 9월 16일부터 실물 증권이 사라진다. 

18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3월 전자증권제도의 근거 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 실물 증권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이들 증권은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발행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등록을 해야만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다.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에도 전자등록이 돼야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소유내용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한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이번 시행령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가 오는 9월 16일 도입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한창인 한국예탁결제원 임원진과 전자증권 시스템개발 업체 임직원이 지난 7일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픈 성공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 사진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가 오는 9월 16일 도입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한창인 한국예탁결제원 임원진과 전자증권 시스템개발 업체 임직원이 지난 7일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픈 성공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 사진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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