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3일 이상 ‘파업 결의’······노조 측, 조합원 89.4% 파업 동의 주장
”저임금, 정규직과 차별, 정규직화 부진” 주장···파업 전까지 중노위 조정 및 집단교섭 관건

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서울 민주노총에서 7월 3일 총파업을 선포했다. / 사진=이준영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7월 3일 총파업을 선포했다. / 사진=이준영 기자

학교 현장에서 청소, 경비, 조리, 강사 등의 업무를 하는 이른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달 3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에 나선다.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정규직과의 처우 및 복리후생 차별, 정규직화 전환율 부진 때문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7월 3일부터 3일 이상의 최장기, 최대 규모 총파업을 하겠다고 18일 선포했다. 파업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 인원은 수 만 명 이상, 참가 학교 2000개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참가 3개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9만5000여명의 전국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조합원들 89.4%가 파업에 동의했다.

학교비정규직 전체 인원은 2017년 기준 학교회계직(교육공무직) 14만682명, 비정규직 강사 16만6061명, 파견·용역 2만7266명, 기간제 교사 4만6666명으로 전체 약 38만명이다. 전체 교직원 88만5000여명의 43.1%를 차지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규모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 가장 많다. 그만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현안인 정규직화 문제에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약 90%의 찬성률로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을 결의한 것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정규직과의 처우 및 복리수생 차별, 정규직화 부진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대비 최소 80% 공정임금제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등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정임금제’ 실시와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연봉 2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2019년 보수는 3월 기준 연봉 2430만원이다. 이들 가운데 ‘유형2’ 직종의 경우 기본급은 164만271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만5150원보다 적다.

특히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연간 81만4000원(월 6만7840원)의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교육공무직의 경우 정규직 대비 임금은 70% 수준이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속급제도에 있어서도 정규직 공무원과 차이가 있다. 정규직 공무원의 근속수당은 1년에 약 10만원이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수당은 3만2500원에 그쳤다.

수당제도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다. 정규직 공무원은 명절휴가비로 90만원~173만원씩 2회 받는다. 비정규직은 50만원씩 2회 받는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정규직은 평균 200만원, 비정규직은 100만원을 받았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은 ▲전 직종 기본급 6.24% 이상 인상 ▲정규직대비 근속급 차별해소(근속수당 인상, 근속수당가산금 신설) ▲복리후생 처우 차별해소 ▲직종별 처우개선과 전 직종 각종 수당 및 기본급 인상 동일적용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한 지 2년이 됐으나, 교육 분야 정규직 전환율도 부진한 상황이다. 교육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10%대에 그쳤다.

특히 청소, 야간당직, 시설 업무 등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파견 용역 위탁에서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됐지만 ‘특수운영직군’이라는 별도의 직군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특수운영직군이라는 별도 직군으로 운영되면서 여기에 속한 노동자들은 취업규칙을 별도로 적용받고 있다. 임금체계 등도 별도로 적용 받는다”며 “각종 수당과 복지후생 적용에서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된 뒤에도 여전히 기간제 계약을 하고 있어 고용불안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사용자 측인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은 집단교섭을 진행 중이나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 조정을 진행 중이다. 조정 회의도 오는 20일에 끝난다.

배동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사용자 측은 노동조합 측 요구안에 대한 입장 제시 자체를 거부해 왔다. 교섭 시작 후 두 달이 지나서야 사용자 측은 오는 19일 조정회의에서 사측 입장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에는 약 1조원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오는 20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불성실한 사용자 측의 태도로 인해 조정 성립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며 “이제라도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인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들이 직접 나서서 공정임금제 실현과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위해 성실히 교섭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육협력과 관계자는 “교육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결의와 관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파업을 최소화하도록 의견을 내고 있다”며 “다만 현재 파업 결의는 계획적 성격이 있다. 그 이전에 합의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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