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서비스, 사전 설명 없이 가입시키는 경우 多
최고 연 24% 고금리 적용···신용등급에 악영향 미칠 수 있어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지난달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은 이아무개(28)씨는 카드사로부터 전송된 문자를 보고 당황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데다 가입 당시에도 카드설계사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던 터라 그는 적잖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수차례 불완전판매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가 카드 신청 고객에게 충분한 고지 없이 가입되는 경우가 여전히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어 카드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금액은 다음달로 이월시켜 갚을 수 있는 제도다. 결제 최소 금액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가령 리볼빙을 30%로 설정하면 매달 결제해야 할 카드대금의 30%만 결제하고, 나머지 70%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방식이다. 카드사들은 리볼빙 서비스가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을 막을 수 있어 대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소비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리볼빙이 반대로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다. 금리가 높은 만큼 장기간 이용 시 상환 금액의 부담이 커져 신용등급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1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겸업은행을 비롯한 신용카드사별 일시불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은 결제성이 5.4~23.9%, 대출성이 5.5~23.9%다.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평균 4%대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의 금리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리볼빙을 이용하면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부분만 강조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라고 마케팅한다. 카드 신청 과정에서 리볼빙 서비스가 함께 가입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카드 서비스를 잘 모르는 신규 가입자나 사회초년생들은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입하게 되는 셈이다.

카드사들이 이처럼 교묘하게 고객에게 리볼빙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이유는 고금리로 비교적 쉽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올 1분기 리볼빙 수수료 수입 평균 비율은 18.9%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평균 비율이 14.5%인 것과 비교했을 때 꽤 높은 수치다. 수수료 수입 비율은 카드사가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으로 얻은 수익을 연평균 금리로 환산한 값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금리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카드사는 카드 발급 시 소비자에게 가입한 서비스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가 될 수 있다”라며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카드사 역시 카드모집인이 소비자에게 가입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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