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내일 시행···건설산업 핵심과제 반영
임급직불제 전면 의무화···발주처가 지급한 임금, 근로자에게 송금만 허용

1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해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내일(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내일부터 공공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임금직불제가 의무화 된다. 임금직불제는 발주처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중간에 건설사가 돈을 빼낼 수 없는 구조다. 이에 공사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적정성 심사도 진행된다.

◇공공발주 사업 임금 직접지급제(직불제) 전면 의무화

1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해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내일(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공공발주 사업 임금 직접지급제(직불제) 전면 의무화 ▲건설업체 자본금 완화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성 강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도입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실시 등 6가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등)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적용 한 결과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대비 점검 시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 시 처벌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적용대상 공사를 명확히함으로써 임금 직접 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1차로 적발된 현장은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2차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 등의 처벌을 받는다. 대상은 법 시행 이후 계약한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도입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도 막는다.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도급금액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4%에 미달)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가 시행된다.

발주자는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를 통해 안전성 확보 등이 적합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하고, 건설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또 발주자에게 통보(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되는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0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성 강화

불법하도급(건산법),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하수급인(하도급 공사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 처벌도 강화된다. 하수급인은 위반 행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 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가중해 처벌받게 된다.

또한 하수급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급인 위반 시 귀책사유에 따라 그 원수급인에게도 벌점(0.5∼3점)을 부과하고, 합산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세부적으로는 5점 초과 시 과태료 300만원, 10점 초과 시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신규․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우수업체와 가족친화인증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업 등 복지증진이 우수한 업체는 고용실태를 거쳐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우수업체는 평가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평균(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3~5%를 가산토록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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