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부동산 중 개발호재 지역 드물어···가장 마지막 부동산 거래내역도 약 10년 전
공시가보다 2~3배 높은 값에 실거래 이뤄지는 점 감안해도 부동산 자산 적은 편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명의의 부동산 보유내역 / 사진=연합뉴스, 표 작업=조현경 디자이너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명의의 부동산 보유내역 / 사진=연합뉴스, 표 작업=조현경 디자이너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타계한 지 2개월 여 지나면서 상속세가 어느 정도일지 재계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20%나 붙기 때문에 한진 일가 역시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많아 이에 대해 과세될 상속세만도 2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조 전 회장 본인 명의의 부동산 보유분은 시장 예상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은 크게 6개 지역으로 분류된다. ▲조 전 회장이 30여 년 동안 거주한 서울 구기동 자택 ▲타계 전까지 거주한 서울 평창동 자택 3필지 ▲경기 용인시 하갈동 임야 2필지 ▲경기 고양시 지축동 임야 ▲인천 옹진군 시도리에 위치한 섬 일부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 위치한 대지가 전부다.

업계는 조 회장이 30대 그룹의 총수였던 만큼 보유중인 부동산 자산도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에 따르면 약 60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실거래는 공시가격보다 2~3배 높은 값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건 아니다. 가장 마지막 부동산 거래일이 약 10년 전인 점과, 가장 고가의 보유 부동산이 타계 전까지 실거주한 평창동 주택인 점에 비추어 봐도 부동산 투자에는 흥미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단독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아닌 배우자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또는 형제나 조카 등 직계가족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더러 있다. 평창동 자택의 경우 3개 필지 중 2개 필지가 배우자와 절반 씩 나눠 공동 명의로 갖고 있고, 지상에 있는 건물 역시 조 전 회장과 이 이사장이 7대 3의 지분형태로 보유했다. 용인에 위치한 임야 2필지는 선친 조중훈 전 한진 회장이 상속한 것으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조수호(작고 후 장녀에게 상속),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등과 약 25%씩 소유권을 나눠갖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에 있는 섬 역시 82994㎡, 2만5000평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조 전 회장의 지분은 1.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정석기업이 보유 중이다.

조 전 회장이 개인 단독 명의로 소유 중인 토지 가운데 투자 목적을 갖고 매입한 걸로 추정되는 곳은 충남 보령시와 경기도 고양시 토지가 전부다. 둘 다 조 전 회장이 30대 중후반일 때 매입한 것으로, 보령은 머드축제가 열리는 백사장 바로 앞이다. 고양시에 보유한 약 90㎡,약 27평 정도의 소규모 땅은 지난달 초 국토부가 발표한 고양창릉 3기신도시 접경지로부터 불과 1킬로미터 가량 떨어져있지만 토지 규모가 워낙 적어 큰 차익을 낼 수준은 아니다.

조 전 회장은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입금도 없다. 다만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부동산 규모 및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음에도 이명희 이사장과 3남매 명의로 온전히 소유권이 넘어오기까지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환수 조치 차원에서 앞서 언급한 조양호 전 회장 소유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행해서다. 이에 대해 조 전 회장 측은 행정처분취소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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