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보안자료 취득해 도시재생 사업 구역 토지·건물 매입 혐의 등
손혜원 “검찰 수사 발표 납득 못해…재판으로 진실 밝힐 것” 반발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부동산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의원은 검찰 수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혐의와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 상당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라고 밝혔다. 또 “그 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A씨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에게 목포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도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손 의원은 전라남도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자신의 친척과 보좌관 가족 등의 명의로 일대 건물 20여채를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았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손 의원은 이날 검찰 발표 이후 자신의 SNS에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썼다. 또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