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 저소득 노동자 직업훈련비 지원 ‘나이 제한’도 없애···사회 안전망 강화 조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5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제한이 다음 달부터 없어진다. 대규모 기업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 요건인 ‘나이 제한’도 다음달 사라진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개업 시기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5년 안에 신청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기업에 속한 저소득 노동자의 직업훈련비 지원에 대한 나이 제한도 없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은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는 45세 이상일 경우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다. 이 개정안은 나이 제한을 없앤 것이다.

7월 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요건만 맞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다.

대규모 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다. 제조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 500인 초과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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